[공지]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
2025. 11. 11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2025년 11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5년 11월 11일
주식회사 메디스태프
대표이사 기 동 훈
[공지]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
2025. 11. 11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2025년 11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